2024-06-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주된 변경사항: 이번 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켜, 위 시설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적용 강화: 이를 통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취업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장애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