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의 반려견에 장애인 보조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표지 또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보조견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 출입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