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현재의 종합조사 방식이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장애인 복지서비스 결정에 적용되는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전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조사에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개인의 상황과 요구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 개인의 의견과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