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범죄자가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단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합니다.
2. 이런 시설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의 과거 성범죄나 장애인 학대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데 이제 더 많은 기관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새로운 시설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성범죄자가 일하는 것을 막아, 장애인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