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해당 텔레비전 영상자료의 관리 방법을 규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장애인으로부터의 학대를 예방하고, 텔레비전 영상자료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