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체계에서 부족한 재난 상황 시 장애인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