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자 확대:
- 기존 법률에서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만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신고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2. 신고 사각지대 해소: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기존 법률상 신고의무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3. 범죄 조기 발견: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의 모든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