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2. 후견인이 권한을 이용하여 배임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신고 의무의 추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등의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장과 종사자도 적극적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