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문제: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연 1~2회 밖에 회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신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새로운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3. 위원회의 역할 강화: 이 새로운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장애인복지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인 정책의 의사결정 및 실행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