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대 조사나 응급조치에서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료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운영을 위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학대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장애인학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