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설치ㆍ운영 위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3. 비용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가족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게 더 나은 복지와 지원이 제공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