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조항을 다른 법안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원래 입법 취지와 다르게 규정되어 혼선이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방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개정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방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원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혼선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