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간마다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합니다.
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를 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