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유: 현재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애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할 때, 그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률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영향평가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