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장애인학대관련 사건에서 피해 장애인과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2. 현재 장애인학대사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법은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의15제1항).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의 특별한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피해 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