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의 재활 교육 강화를 위해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여 체계적인 보행 교육을 제공합니다(안 제71조제1항).
이 법률안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 손상에 따른 사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등 특별한 보행법을 사용하므로, 보행지도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개별화된 보행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더 나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