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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합니다(안 제29조의2).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더욱 적절하게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을 개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오해받지 않고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와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강기윤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