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현행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장애인 권익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해 연구 및 실태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침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3.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업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