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자 확대: 장애인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 범위에 추가적인 인력을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소속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기관장 및 운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고용을 하는 직무 지도자 및 근로지원인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2. 지역기관 확충: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제 장애인 인구 수와 지역 면적을 고려하여, 최소한 1개소 이상의 기관이 설치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며, 범국민적으로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