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안 제30조제3항 신설).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무료로 수송시설을 제공하는데 강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여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