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이 법안은 장애인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쉼터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시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쉼터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 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쉼터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새로운 시작과 사회복귀를 더욱 안전하게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