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대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직무상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 장애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조기에 문제가 발견되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