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치 변경: 이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확히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관의 역할과 위치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2. 신고의무 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들이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원 활용: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작업 중 장애인등록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응급보호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권익 보호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관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