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 중단된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재시행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2.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보조하는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고 장애 특성상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