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그 외의 의료기관에는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ㆍ공립 의료기관에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에는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