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여전히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1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완료되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의 근로관계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 구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조건 협의와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