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변경합니다.
2.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기준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삶의 기회와 참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