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확대하여, 설치뿐 아니라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세한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보다 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시설 운영 시에도 국유 및 공유재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