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명시: 기존에는 제도적 근거 없이 실시되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2. 정기적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3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합니다.
3. 조사 결과의 공개 의무화: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인권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