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재 법령상의 장애 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 거부 당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이러한 장애 상태의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모든 개인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함.
3.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복잡하고 지연되는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으로서의 권리 획득을 보다 신속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법령상의 구체적인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