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성폭력범죄에만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보조인의 선임,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적절한 배려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