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장애인들이 기존의 실물 등록증 외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2. 부정사용 범위 확대: 법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는 기존의 실물 등록증에만 국한되었던 부정사용 방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3. 처벌 규정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관련하여 부정 사용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