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형마트, 식당, 대중교통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 거부 시 과태료 처분만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2.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게는 보조견 표지를 철저히 붙이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동반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거부 문제를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