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현행법은 중복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만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종류의 중복장애인은 제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구합니다.
2. 중복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중복장애인은 일상생활 등에서 더 많은 제약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조정 필요: 이 법률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