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현행법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증 양도한 자와 양도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로 인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보호하고, 자격증을 악용한 부패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