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의료인 범주에 추가하여 신고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신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범죄를 조기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