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실태 반영]: 초고령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중된 돌봄 부담을 제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서비스 종합조사 항목 신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안 제32조의4제2항제5호)하였습니다.
3. [돌봄 부담 완화 및 복지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가정의 특수한 돌봄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돌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더욱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복된 돌봄 책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