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인 "아동복지법"과의 연계 강화: 피해 장애아동의 충분한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업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함.
2.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업무 강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학대를 예방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피해 장애아동들이 양쪽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