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게 확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
2. 영세 장애인복지시설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
3.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쉽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활용하여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