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지만, 같은 상황의 장애아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2. 이런 경우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경제적 수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행정적 부담과 함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성인 장애인은 수당이 자동 지급되는 반면, 장애아동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여,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