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학대받는 장애인을 곧바로 보호시설로 데려가도록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가기를 거부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분리 조치가 끝난 뒤에도 재학대의 우려가 있을 경우, 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피해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재학대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