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어 통역센터 설치: 현행법에서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합니다(안 제62조의2 신설 등).
2.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역할: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는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운영지침 수립, 한국수어 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법령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에 대한 정책·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설치하여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의 진흥과 장애인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