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9조의16 신설).
2.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안 제59조의17 신설).
위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참여 의무화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복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