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및 지자체 통보 의무화]: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사건의 신속한 파악과 조치를 위해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 [장애아동 특성 맞춤형 전문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른 사건 처리 과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여 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3. [범기관적 협력체계 구축]: 피해 장애아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 학대 사건 처리 시 발생하던 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보호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