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 학대를 경제적 착취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 유형에도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2. 현재 법에서는 가해자가 장애인의 친족인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친족에게도 일반 범인과 같은 처벌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면책 수단인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