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선: 현재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안전확인장치 지원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나 재난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는 가정에 안전확인장치(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장치 의무 제공: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정이 해당 안전확인장치를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명확히 하고, 실제 필요한 가정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