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이나 한국수어 통역을 방송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도 제공하도록 확대함.
2. 이러한 정보 접근성 향상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집회 등 다양한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청각장애인 참가자가 한국수어 통역이나 폐쇄자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모든 행사에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정보 접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