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6조의2 신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60조의6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여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성의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