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신고 미이행 시 행정명령 도입: 장애인복지시설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설 개선, 사업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2.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형벌 면제: 장애인복지시설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행정명령을 통해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비례에 맞는 처분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른 복지시설과의 운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