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의지ㆍ보조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3회로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의지ㆍ보조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3회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지ㆍ보조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현행법에 맞춰 세분화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